아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 예방과 화재 피해 대응 등 안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는 26일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인·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 안전 물품 및 장비 지원을 비롯해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아산경찰서와의 소상공인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혼자 매장을 운영하거나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은아 의원은 “1인·여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범죄와 재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아산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소상공인 지원이 경영지원에서 범죄·화재 등 ‘안전 영역’까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