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했던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돼, 기존처럼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다.
핵심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화장실과 작업차량 주차공간을 농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관련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도 농업에 필요한 화장실·주차장 설치 길이 넓어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