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충남 아산시 점양동 신정호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대마 1.99g을 특정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용한 방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구매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마를 종이컵에 밀봉한 뒤 주차장 주변에 숨겨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후 약 1년 3개월간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 23일 오후 경기 평택의 한 장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판매 과정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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