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탕정면 갈산리 탕정미래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아산시는 19일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을 고시했다.
이번 확대 지정 대상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902번지 일원 탕정미래초등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약 110m 구간이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탕정미래초등학교 주변은 학교와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대상
- 시설명 : 탕정미래초등학교
- 위치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902번지 일원
- 지정구간 : 도시계획도로 약 110m
- 구분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통합) 지정·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