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가 아산시 신창면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서 미성년 외국인의 이른바 ‘자토바이’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무면허·위험운전 관련 제보가 이어지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상습 운행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합친 표현으로, 오토바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상습 운행지역 3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예방교육도 진행했다. 러시아어 현수막과 이주민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해 단속 내용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같은 활동 이후 자토바이 관련 신고가 크게 감소했으며, 지역 이주민 사회에서도 미성년자의 위험 운행을 자제시키자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